다가구주택의 경우 강제경매개시로 물품이 낙찰되어도 돈을 다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제 곧 강제경매개시가 시작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돈을 못받을것도 생각해야해서요 못 받는다면 경매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으로 충당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저가 따로 전세지급명령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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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강제경매개시가 시작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돈을 못받을것도 생각해야해서요 못 받는다면 경매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으로 충당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저가 따로 전세지급명령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