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물품을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애초에 제가 물품 새거를 사면서 그때 구매가격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낸것인데,중고물품을 팔 때에도 세금을 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