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물품을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애초에 제가 물품 새거를 사면서 그때 구매가격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낸것인데,중고물품을 팔 때에도 세금을 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만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을 경우는 세금을 내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에 대하여 1회성으로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시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사업목적이 없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성/반복성 여부, 거래규모/금액에 따라 사실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