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및 한정승인 채권변제시 국세청체납액이 우선변제대상인가요?
한정승인 심판받았구요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조금 남아서 법인 및 카드사 국세체납이 있는데 국세체납급 우선변제 같은 조항? 법령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