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및 한정승인 채권변제시 국세청체납액이 우선변제대상인가요?
상속포기및 한정승인 채권변제시 국세청체납액이 우선변제대상인가요?
한정승인 심판받았구요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조금 남아서 법인 및 카드사 국세체납이 있는데 국세체납급 우선변제 같은 조항?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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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은 민법 제1034조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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