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는 등 차량 단독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 자차특약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항목이다.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또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침수 피해를 본 운전자는 2~3일 이내에 보험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고, 분손처리 될 경우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차량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로 이루어집니다.
전손은 차량이 완전 침수되면 전손처리로 되고, 해당 피해 차량은 의무적으로 폐차가 됩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