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된 도로도 있는데요
지금 차로 출퇴근 할시에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량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건가요?
1.만약 자차인 경우 자차보험 처리가 되는지
2.만약 차가 리스차량인 경우 이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차량의 바퀴정도까지 오는것을 제가 인지는 했지만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운전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 책임이라 보험처리가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차량이든 관계없이 자차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가 침수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했다면 보상되질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만약 자차인 경우 자차보험 처리가 되는지
2.만약 차가 리스차량인 경우 이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자차 처리 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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