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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2.08.08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된 도로도 있는데요

지금 차로 출퇴근 할시에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량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건가요?

1.만약 자차인 경우 자차보험 처리가 되는지

2.만약 차가 리스차량인 경우 이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차량의 바퀴정도까지 오는것을 제가 인지는 했지만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운전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 책임이라 보험처리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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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차량이든 관계없이 자차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가 침수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했다면 보상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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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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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만약 자차인 경우 자차보험 처리가 되는지

    2.만약 차가 리스차량인 경우 이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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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자차 처리 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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