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발 옆쪽이 쇠에 찢어져서 3cm정도 꽤매었습니다.
치료 완료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을 뽑아서 D손해보험에 상해수술비를 청구를 하였는데요
근육봉합이나, 변연절제술이 아니면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에 보니
아래와 같이 '수술료에 변연절제봉합기타' 라고 나와있는데도 EDI 코드가 안맞는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초진차트나 수술기록지 뗘서 보내라고 하는데
뻔히 글씨로 변연절제했다고 써있는 진료비내역이 있는데 다른 서류를 또 제출하라니 이게 참 뭔가 싶네요
한마디로 보상못해주겠다고 들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게 보상 못 받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