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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찢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실비 보험금청구를했는데 파상풍-하이퍼테트주1a 금액이 보상제외금액(치료목적이외/임의비급여)로 처리됐습니다원래 파상풍주사는 보험금청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상풍주사는 예방목적이라고 해서 요즘 면책하더라고요. 근데 철 같은 제품에 접촉이 될 경우에 예방목적으로 하는게 그걸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아닙니다. 1회성으로 지급해달라고 해보세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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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을 위한 파상풍 주사 투여는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사고로 인한 파상풍 주사는 보상대상입니다.
단순 예방접종이 아닌 감염성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보장대상입니다.
평가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항목으로 다친 후 치료 목적으로 맞은 파상풍 주사라면 실손보험금 청구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치료목적이외/임의비급여로 처리가 된 것은 심사과정에서 세부적인 판단이 다르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