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로 가맹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업장이 다른 것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 국세청에 신고시에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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