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는 하나의 사업장에 1개가 아닌 그 이상의 개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추가설치는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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