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혹하고 육아를 하면서 주부로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때는 국민연금이 자동 납부인데 10년간을 정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납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연계해서 납입을 할려면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는 것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된다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인 www.nps.or.kr 혹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신다면, 근로자인 경우 직장에서 근로자 등록 시 국민연금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지역가입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의 웹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