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납부제도(추납)는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납가능한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격정리 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치를 목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서류 확인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