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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동박새93
철저한동박새9321.02.27

주부일경우 국민연금을 받고싶다면?

주부일경우 현재 국민연금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연금수령할때 쯤 목돈으로 한번에 넣으면 받을수 있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신청하라고 서류가 오는건지 아님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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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납부제도(추납)는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납가능한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격정리 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치를 목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서류 확인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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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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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 가입자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할 지역 가입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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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며, 직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x추후납부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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