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턴 신호체계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유턴 자리에서 좌회전신호시, 보행신호시 라는 표시가 같이 있으면 해당시에만 가능하고, 유턴 표시만 덩그러니 있운 땐 비보호유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적신호나 보행시유턴 그런표지판이 없다면
유턴신호만 있다면 상시유턴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차가 없을시 조심해서 운전해야하며 유턴보다 우회전차량이 우선시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시 유턴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승용차에 한함 등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해야지 이를 어기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무 표시도 없이 유턴 마크만 있을경우 비보호 유턴이 맞아요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할 순 있지만 반대편 차선에 직진 차량이 없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때, 반드시 흰색 점선의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첨엔 헷갈렸는데 유턴 표시만 덩그러니 있으면 비보호 유턴으로, 교통 흐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면 돼요. 좌회전 신호·보행 신호와 함께 표시돼 있으면 그 신호가 켜진 때에만 유턴 가능입니다. 신호와 표시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과 법규 준수에 중요해요. 혼동될 때는 신호 우선, 안전 확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