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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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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무단사용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카드 분실했는데 금액은 크지않으나 무단사용이 되었습니다.

애들 교육도 할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구대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드사에 카드 이용 정지를 신청하시고 그와 별개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구대보다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