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분실후 무단사용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카드 분실했는데 금액은 크지않으나 무단사용이 되었습니다.
애들 교육도 할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구대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드사에 카드 이용 정지를 신청하시고 그와 별개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구대보다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