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명이서 제 카드를 부정사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쪽에서 연락이 안와서 합의 안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됐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면 처벌을 조금만 받나요?
사용한 금액은 소액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란느 점에서 상당한 부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만 14세를 넘는 자들이 위 행위를 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행 자백,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 정도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