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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3명이서 제 카드를 부정사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쪽에서 연락이 안와서 합의 안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됐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면 처벌을 조금만 받나요?
사용한 금액은 소액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란느 점에서 상당한 부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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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만 14세를 넘는 자들이 위 행위를 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행 자백,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 정도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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