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21살 남성입니다. 2026년 3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대학교 엠티를 갔어요. 엠티를 오전2:00에 취침시간이라 남자동기 8명이서 방을 같이 썼어요 방구조가 투룸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들에게 여기 방은 내가 써도 될까? 라고 물어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동기가 제 방문을 여는 겁니다. 사실 아까부터 동기들이 제 방문을 열고 저를 살피니깐 제가 " 뭐야 아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동기는 20살 (만18세)입니다. 그러더니 남자동기가 저에게 미친새끼가 시발 싸가지 ㅈㄴ없네 싸가지 챙겨 XX아(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쳐맞기 싫으면 이렇게 저에게 싸가지를 안 챙기면 때리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공포감에 질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다 녹음을 해놔서 증거는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욕성중에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얘기했으니 모욕죄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고려를 해 볼 수 있지만, 실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의 협박인지는 추가 증거가 필요한데, 녹취록 등이 있다면 위의 내용만으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