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려 했는데 3.3프로만 떼어가는 계약직은 안된다 하는데 정말 안되는 걸까요... 13월의 월급을 진짜 놓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3월의 월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월급에서 떼간 세금을 바탕으로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를 떼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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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다음해 05월(성실신고새장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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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