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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전나비14
차분한부전나비1424.03.16

연말정산 3.3러는 못 받죠?

연말정산을 하려 했는데 3.3프로만 떼어가는 계약직은 안된다 하는데 정말 안되는 걸까요... 13월의 월급을 진짜 놓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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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3월의 월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월급에서 떼간 세금을 바탕으로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를 떼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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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다음해 05월(성실신고새장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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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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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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