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근로자인데 4대보험 떼는것 없이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데 이러면
저는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것이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떼는것 없이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