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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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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사업자가 있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통신판매업 도소매)를 냈는데 투잡겸 오전에는 사무직을 다니려고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사업자가 있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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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4대보험과 별도로 해당 사업자등록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 발생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 겸직금지 조항만 없으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실 것입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과 회사에서 각각 국민연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사업장과 회사에서 각각 건강보험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질문자님은 고용주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