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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