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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보통 세금은 월급에 몇퍼센트까지 떼가나요?

보통 월급을 받을떄 세금을 떼어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떼어가는거같아서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기준같은게 있나요? 예를들어 월급에 따르는 세금산정방법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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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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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공제하는 것이고

    월보수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이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기준급여의 0.9%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처럼 딱 정해진 요율이 아니어서 직접 표를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수 있지 싶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10%별도)를 떼어가는 기준은 매년 국세청에서 일괄 공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퍼센테이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일정급여구간별 공제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참고로 소득세 외 4대보험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 대략0.454%), 고용보험은 0.9% 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