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금은 월급에 몇퍼센트까지 떼가나요?
보통 월급을 받을떄 세금을 떼어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떼어가는거같아서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기준같은게 있나요? 예를들어 월급에 따르는 세금산정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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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공제하는 것이고
월보수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이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기준급여의 0.9%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처럼 딱 정해진 요율이 아니어서 직접 표를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수 있지 싶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10%별도)를 떼어가는 기준은 매년 국세청에서 일괄 공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퍼센테이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일정급여구간별 공제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참고로 소득세 외 4대보험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 대략0.454%), 고용보험은 0.9% 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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