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최초(전 배우자)취득시기가 되며, 거주기간 또한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시기도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