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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

양도소득세 비과적 적용 가능할까요?

2020년 8월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해 주택을 취득함.(무주택에서 1주택자됨)

(이혼 전 2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

취득(공시)시가 : 1억

이혼 후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


2021년 11월 주택을 매도함.

매도가 : 1.5억


질문.

1. 이혼 전 2년이상 배우자와 거주했고 이혼 후 에는 본인 명의 집에서 거주하지 않았는데

양도세 신고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2.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1억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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