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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21.11.15

양도소득세 비과적 적용 가능할까요?

2020년 8월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해 주택을 취득함.(무주택에서 1주택자됨)

(이혼 전 2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

취득(공시)시가 : 1억

이혼 후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


2021년 11월 주택을 매도함.

매도가 : 1.5억


질문.

1. 이혼 전 2년이상 배우자와 거주했고 이혼 후 에는 본인 명의 집에서 거주하지 않았는데

양도세 신고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2.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1억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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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최초(전 배우자)취득시기가 되며, 거주기간 또한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2.공시가격이 아닌 취득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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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시기도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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