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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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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5131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업종 5131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업종별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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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13121은 도소매업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소매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 안녕하세요?

    513121 업종코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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