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넉넉한게논183
넉넉한게논18323.07.11

계좌이체를 받을 경우 사업자 수수료나가나요?

개인사업자가매장에서 계좌이체를 받을 경우 수수료가 나가나요?

부가가치세나 각종 세금 낼때 계좌이체받은 금액의 몇 프로가 나가는지 아니면 계좌이체 받은 금액은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받는 금액은 카드 등과 같은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매출이 아닌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라면 당연히 매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받는다고 하여 수수료가 나가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이체와 차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별도의 증빙발급없이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