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A라는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b라는 한국사이트로 번역해서 쓰고싶은데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걸리지않게할수있나요??? A웹사이트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법에 안걸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상대방의 위 웹사이트 상의 내용, 게시글 등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게시 글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아닌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a사이트 제작자가 아니라 가져오려는 정보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