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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안경곰279
머쓱한안경곰27921.05.31

웹사이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일본에 A라는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b라는 한국사이트로 번역해서 쓰고싶은데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걸리지않게할수있나요??? A웹사이트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법에 안걸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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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상대방의 위 웹사이트 상의 내용, 게시글 등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게시 글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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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아닌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a사이트 제작자가 아니라 가져오려는 정보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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