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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20.06.15

인터넷에 있는 자료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서 인터넷에 있는 각종 뉴스 및 정보들을 사용할때

출처 : XXXX 라고 명시만 하고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대부분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 외에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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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크게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자 또는 그 신문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무단으로 홍보 등의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그 신문사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으로 자신의 회사가 나온 기사를 신문사의 허락없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문사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라이선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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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출저만 표시한다고 저작권법 위반이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해야 인용이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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