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크게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자 또는 그 신문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무단으로 홍보 등의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그 신문사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으로 자신의 회사가 나온 기사를 신문사의 허락없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문사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라이선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