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서버팩을 구매해서 유통하진 않고 혼자 개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설서버 운영과 같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설서버를 개발하거나 관리 및 홍보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