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장물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장물은 재물을 말하며 재산상 이익은 장물이 되지 못합니다. 계정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으므로 계정을 구매하여 타에 처분하는 경우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이 해킹으로 취득한 계정임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계정을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