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래미가 작년에 아르바이트 한 것에 대해...
큰딸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라는 안내문(우편물)이 5월에 온다는데..
만약에 신고를 못하게되면 어찌되는 것인가요?
3월부터 연말까지 교환학생으로 부재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소득신고하게되면 약 10~15만원 정도 돌려 받게 될 것 같지만 딸래미가 없으니....ㅠㅠ
신고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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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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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1~5.31까지 신고를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신고기한 내에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