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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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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래미가 작년에 아르바이트 한 것에 대해...

큰딸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라는 안내문(우편물)이 5월에 온다는데..

만약에 신고를 못하게되면 어찌되는 것인가요?

3월부터 연말까지 교환학생으로 부재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소득신고하게되면 약 10~15만원 정도 돌려 받게 될 것 같지만 딸래미가 없으니....ㅠㅠ

신고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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