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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23.10.25

조합설립시 구역이 확장되면 건축심의를 또 받나요?

모아타운

조합설립 하고 구역 편입될 예정인 집을 매수하려는데


지금 조합은 이미되어있긴하고 건축심의중이거든요..


조합 구역에 편입이 되면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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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일대에서 모아주택이라는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을 적용한 사업입니다. 모아주택은 1500m2이상의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녹지를 설치하고 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로 주동을 배치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모아타운 조합설립은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디자인 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조할때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조합 구역에 편입이 되면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약 조합 구역에 편입된 집이 이미 건축심의를 받은 모아주택이라면 또 건축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만약 조합구역에 편입된 집이 아직 건축심의를 받지 않은 기존 주택이라면 모아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조합이나 시공자가 대신 신청하고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