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은 일반 재개발 조합아파트와는 개발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조합원 모집하고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95%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 100% 확보가 되어야만 드디어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개발절차
조합원 모집신고 : 주택건설대지 50%이상 토지의 사용권 확보 → 건축 심의 : 구역내 토지면적 3분의 2 동의 →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 80% 이상 토지사용권 확보 및 1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조합명의로 소유권 95% 이상 확보 → 착공 : 토지 100%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