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일정하게 내는 돈은 보험료라 하고요
계약상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계속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