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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4

보험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몇년지난것도 보험비 청구가 되나요?

이제까지 보험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보험비청구하면 보험비가 오르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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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면만 안 지나면 됩니다. 그 안에는 언제든지 본인이 편한 시간에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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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청구의 효력은 3년동안 유지가 됩니다. 진료 및 의료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3년이내일 경우 청구하시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개인의 청구에 따라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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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라 하여 3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발생한 건이라면 추후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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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의 청구는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단 예외로 지금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할증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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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건은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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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일정하게 내는 돈은 보험료라 하고요

    계약상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계속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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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못받습니다.

    실비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들의 경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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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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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2년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년 혹은 기간이 정해진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령 후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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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현행법상 3년입니다.

    - 청구일기준 3년 이내 사고는 청구가능하오니 구비서류 준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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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완치 후 3년이내입니다.

    이 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3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실비같은 갱신형 보험만 오르지만

    그렇다고 많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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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7 이전 가입하신 상품이시면 보험비 청구한다고 하여 보험료가 오르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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