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없어집니다.
담보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암진단금 같은 담보는 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수술비 진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입원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입원일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시점 또는 마지막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