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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5

보험청구는 몇년안에 하면되나요?

진료보거나 병이나 수술비 입원비 등 보험청구는 몇년안에 하면되는지 모든보험은 청구 기간이 똑같은지 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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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구의 기한을 두는 것도 이상하지만 현재는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이 사라지니 기간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생명보험회사 청구기한은 없으며 언제든지 서류만 제출하면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입니다 3년지나면 청구 받으실수 없습니다

    참고하시여 원활한 보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입니다 ,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고 모든 보험이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입니다

    별도로 치료종결시점에 후유장해평가를 받아 청구해야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장해진단일을 기준으로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로 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해당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한다면 문제는 없으며, 이는 상법 규정으로 모든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사 보험금 청구기간이 3년입니다.

    다만 때에 따라 3년이 지난 경우도 간혹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청구해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등의 청구권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를 들면 진단받은 날로 부터 3년 진단비

    수술받은 날로부터 3년 수술비

    통원한 날로부터 3년 통원비

    약먹은날로부터 3년 약재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입니다. 즉 3년안에 청구를 하면 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없어집니다.

    담보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암진단금 같은 담보는 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수술비 진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입원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입원일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시점 또는 마지막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에대해서. 소멸시효는3년입니다

    치료비에대해서는 치료일기준3년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과 보장성 보험 모두 퇴원 후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해당 보장금이 소멸되거나 보험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꼭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진료보시고 3년안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전보험사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의 경우 보험 청구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개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기한이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어느 보험상품이든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