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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3.01.26

디지털카메라 일반통관 목록통관

한화로 5만원미만이고

디지털카메라인데

일반 aa건전지를 사용하는 카메라와

충전식 배터리 카메라가 있는데

둘 다 일반통관인가요?


배대지쪽에 신청할때 일반인지 목록인지

제가 골라서 신청해야하는데

너무 헷갈리는 문제더라구요.


제가 건전지 넣는건 목록으로했고

충전식은 일반으로 했거든요.

통관에 문제 생기는건가요?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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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배터리 삽입식 또는 충전식에 관계없이 정식 수입통관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장확인대상의 「전파법」 해당물품으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방식이 다른 2대이상의 디지털 카메라를 수입하시는 경우이므로 각각의 카메라에 전파법요건을 구비하고 일반신고로 진행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파법 요건 갖추어 정식 수입 통관 후 관세 및 부가세등의 납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관세( WTO) 0% 와 부가세 10%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전파법 수입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작년 6월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카메라의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 1대까지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인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인 경우

    -1개의 B/L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혹은 하나의 주문을 분할하여 수입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만약에 2대이상의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일반통관이 되기에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수입인증을 갖추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목록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1대만 구매하시거나, 2대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약 2주정도) 다시 주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