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방송 출연 여부 오늘 결정되나
아하

법률

금융

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약관 교부는 종이가 기본이라는데요

보험업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줄때 종이 약관이 기본이라는데요 이게 보험업에서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증권이나 카드사 방송사도 포함인가요 블로그에 글을 보니 보험만 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던데 다른 업종은 고객의 동의없이 전자로 바꿔버려도 되는건지 궁금하고 보험업은 어떤 법 때문에 못 바꾸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관 교부·설명의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 구두로 하든 문서,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