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든 운영 서비스든 가입 시 적혀 있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절대적인지 궁금해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와
어플, 웹 등에서 제공하는 운영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들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한글로 쓰여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 그리고 제 3자에게 제공이라는 것 같이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두루뭉실함 등의
가입자가 절대적 을의 입장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절대적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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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무효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동의를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기업 등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이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제17조), 구체적으로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사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규제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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