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이든 운영 서비스든 가입 시 적혀 있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절대적인지 궁금해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와
어플, 웹 등에서 제공하는 운영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들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한글로 쓰여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 그리고 제 3자에게 제공이라는 것 같이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두루뭉실함 등의
가입자가 절대적 을의 입장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절대적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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