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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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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만기일은 2050년으로 설정하였는데 그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ISA계좌의 의무가입일은 3년이잖아요?

2023년에 들어둔 ISA계좌가 있는데요. 만기일은 한참뒤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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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한번 만드시고 해지하지 않으면 혜택은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입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만기가 되면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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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더라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만원 혜택을 다채웠다면 채운 시점에서 해지를 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추가 한도로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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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은 말그대로 의무기간일 뿐 혜택이 그 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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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3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면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할 수도 있고,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기를 2050년까지 설정하셨을 때 유리하려면, 비과세 한도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금융종합소득과세자가 되었거나, 배당금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다만 2050년까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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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ISA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이 있을 뿐, 만기일을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늘려둔 기간 내에서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한도가 다 될때까지는 이용하시면 되고, 이후 해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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