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만기일은 2050년으로 설정하였는데 그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ISA계좌의 의무가입일은 3년이잖아요?
2023년에 들어둔 ISA계좌가 있는데요. 만기일은 한참뒤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한번 만드시고 해지하지 않으면 혜택은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입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만기가 되면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더라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 혜택을 다채웠다면 채운 시점에서 해지를 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추가 한도로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은 말그대로 의무기간일 뿐 혜택이 그 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3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면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할 수도 있고,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기를 2050년까지 설정하셨을 때 유리하려면, 비과세 한도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금융종합소득과세자가 되었거나, 배당금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다만 2050년까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ISA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이 있을 뿐, 만기일을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늘려둔 기간 내에서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한도가 다 될때까지는 이용하시면 되고, 이후 해지하셔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