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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문어288
자유로운문어28820.09.06

알바 월급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몰래 알바 할껀데 부모님이 통장을 관리 하셔서 통장에 이체내역이 찍히면 안되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이거 가능 할까요?

미성년자 아니고 성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보통 이런식으로 돈 받는 경우도 있겠죠?

사장님에게 말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좀 안 좋아 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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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짜피 계좌로 넣어주는 것도 현금으로 넣어주시는 건데 딱히 현금으로 받는것도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안드는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신거라면 사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는 것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드세요.

    카카오나 케이뱅크 이런 통장하나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 그냥 통장을 하나 새로 개설하세요.

    요샌 시크릿 계좌를 은행 가면 만들 수 있어서 부모님이 통장을 다 확인해도 그 계좌만큼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인이시니 통장 만드시는 거 못하시지 않으실테니 민증 하나 들고 가셔서 쉽게 만드시면 될거고.

    부모님이 종이 통장만 관리하시는 거라면 뭐 계좌 터서 저장해 두시고 인터넷 뱅킹하셔서 혼자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요샌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들 개설 많이 해서 통장같은 게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계좌를 일일이 공인인증서 넣고 확인한다거나 네가 가진 계좌 다 내놔봐 이러시진 않을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위의 시크릿 계좌 트시면 될걸고요.

    그리고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 은행도 존재하고 증권계좌도 있으니까요. 어떤거든 원하는 쪽으로 고려해보시고.

    비대면 계좌 만들자면 요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쉬이 만드니까 이참에 하나 개설해서 쓰세요.

    그게 사장님에게도 좋고 님도 큰 돈 현금 안 들고 다녀서 좋지 않을까요.

    핸드폰 어플로 결제도 가능하니까 카드도 발급 받을 필요도 없고 ATM기 가면 핸드폰으로 다 인출도 되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