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꼼꼼한스라소니257
꼼꼼한스라소니25723.12.16

알바비는 현금보다 계좌로 받는게 유리한가요?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계좌로 입금받는게 좋은가요?

현금으로 받은 알바비는 내역이 안남아서 나중에 근로장려금 받을 때 인정이 안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리고 주급으로 알바비 받는것도 근로장려금 받는 데 지장 없나요? 꼭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임금 체불 등)에 있어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소득신고된 임금이므로, 계좌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신고도 해야 함)

    그래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았고 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월급이든 주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세무사님께 확인하는게 정확하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현금이던 계좌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받는 것도 상관 없으며 현금을 받아도 임금으로 신고 되어 있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계좌이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받는다고 히더라도 지원금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는다고 하여 내역이 안남는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으로 주든 계좌로 주든 내역에 남는것입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