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으려면 계좌로 입금받는게 좋은가요?
현금으로 받은 알바비는 내역이 안남아서 나중에 근로장려금 받을 때 인정이 안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리고 주급으로 알바비 받는것도 근로장려금 받는 데 지장 없나요? 꼭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임금 체불 등)에 있어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소득신고된 임금이므로, 계좌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신고도 해야 함)
그래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았고 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월급이든 주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세무사님께 확인하는게 정확하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현금이던 계좌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받는 것도 상관 없으며 현금을 받아도 임금으로 신고 되어 있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계좌이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받는다고 히더라도 지원금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는다고 하여 내역이 안남는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으로 주든 계좌로 주든 내역에 남는것입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