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의 모든 회사에서 월급은 통장으로 이체해 줍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월급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이나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수령시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 계좌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직접 회사에 월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하여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요청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지급에 대한 내역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부득이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현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가 남지 않는 건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매달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현금 지급도 회사에 요청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 수령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형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현금지급을
요청해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금지급시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위험이
있어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