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않내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가끔 알바자리를 보면 4대보험을 않떼고 온전히 다 준다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신고당하면 큰일인데 그렇게 하는걸 보면 불법이 아닌지도 이런생각이 듭니다.
알바자리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을 않떼고는 아니고 안떼고 일은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을 원하면 가능한 직장을 찾으면 되고,
그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원천징수 계약직으로 할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보험은 기간과 시간에 따라서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1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도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알바시라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근로 주40시간이하에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입을 하고요
노동법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사용자와 가입자의 합의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노동부에 문제제기해도 (지금은 어떨지모르지만)보통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주의를 줍니다
큰 처벌도 없고 과태료정도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이고 ,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이상 또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무자입니다.
알바의 경우 이 근무시간에 해당이 안된다면 4대보험을 다 가입을 안해도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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