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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6.08

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안하고 수습기간을 하자는 기업이 있는디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면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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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 요건이 맞는데도, 안 해준다면 법 위반이므로

    각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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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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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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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료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최종 급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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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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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기한 내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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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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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미가입시 둘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며 4대보험은 의무이기때문에 처벌받게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염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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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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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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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공제가 되지 않아 급여는 더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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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고 수습기간을 하자는 기업이 있는디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면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하네요

    -> 4대보험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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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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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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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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