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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실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도로 우측에는 노상주차 구역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해당 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고, 우측 노상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이나 비상깜빡이는 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제 차량 우측으로 붙어 지나가려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 차량 앞범퍼와 오토바이가 접촉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편도 1차선 도로
우측에 노상주차 구역 존재
제 차량이 우측 주차를 위해 진입 시도
방향지시등 미점등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같은 차로에서 우측으로 붙어 진행 중 접촉
접촉 부위: 차량 앞범퍼
이 경우,
① 제 차량의 주차 진입 과실이 크게 적용되는지
② 오토바이의 차로 내 우측 추월 시도도 과실로 반영되는지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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