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륜차 과실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도로 우측에는 노상주차 구역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해당 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고, 우측 노상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이나 비상깜빡이는 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제 차량 우측으로 붙어 지나가려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 차량 앞범퍼와 오토바이가 접촉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편도 1차선 도로

  • 우측에 노상주차 구역 존재

  • 제 차량이 우측 주차를 위해 진입 시도

  • 방향지시등 미점등

  •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같은 차로에서 우측으로 붙어 진행 중 접촉

  • 접촉 부위: 차량 앞범퍼

이 경우,

① 제 차량의 주차 진입 과실이 크게 적용되는지

② 오토바이의 차로 내 우측 추월 시도도 과실로 반영되는지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각도에 따라

    당신 40~50% 수준이 가장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 .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1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 주차 진입을 시도한 차량 과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차로에서 우측으로 붙어 진행한 이륜차의 우측 추월 유사 행위도 과실로 반영되어 쌍방 과실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경우에는 차로내 우측 추월을 한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도로가 편도 1차선도로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추월하던중 사고이기 때문이며,

    다만, 주차를 하기위해 진입중 사고로 과실관계는 3:7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질문자님 차량이 선행 차량이며 오토바이는 후행 차량입니다.

    이 때에 오토바이는 질문자님이 속도를 줄이며 우측에 주차를 하려고 할 때에 선행 차량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기다렸다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기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로의 상황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