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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병아리300
불같은병아리30022.07.07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일주일간 잘 사용하다가 어느날 비번이 바뀌어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계정에 들어가보니 메소랑 아이템 10만원 어치 정도가 사라져 있더군요


그래서 IP기록을 보니 접속한 IP는 저랑 판매자 IP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하면 판매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접속한 로그인 IP 기록만 있고 넥슨 측에 문의 해보니 본인인증을 해야만 자세한 정보를 제공 가능하다고 해서 자세한 답변은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매한 계정이라 판매자님의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판매자님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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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하여 접근권한이 상실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여 아이템을 빼간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접속기록이 판매자와 질문자님밖에 없는 바, 이러한 정황은 상대방의 접속이력에 관한 추궁을 통해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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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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