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정이자(4.6%)와 약정한 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2억원씩, 4억원을 차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차용증 작성시 원금상환조건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은행에서 전세 대출의 경우,
차입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입기간을 전세기간인 2년으로 하고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2년 뒤 전세 연장할 때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4년 뒤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자금출처 소명시 전세보증금 이라고 소명할텐데,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까지 소명을 요청할지요?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