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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콜리28
고매한콜리28
22.04.21

차용금액이 3억이상인 경우도 이자율을 2%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부모님께 주택 구입비로 차용을 하려합니다.

1. 1년 이자가 1000만원미만인 차용금액이 2억1700만원 정도인데 그 이상인 금액도 2%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차용금액이 3억인 경우에요..이렇게 10년간 2%씩 이자납부 및 원금 분할상환하면 문제없는지요?

2.그리고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 제출 요구시에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 통장이체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제출 요구시 한번 제출 후 더 이상 제출 요구는 없는지요?

3.차용증 작성시 채무자와 채권자 인감을 모두 날인해야 하는지요? 간인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만 인감날인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후 우편발송하면 되는지요?

4.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국세청에서 모니터 하나요?

5.원금 상환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6.이자소득세 27.5%는 금액도 무관하게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모님 직업은 농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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