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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콜리28
고매한콜리2822.04.21

차용금액이 3억이상인 경우도 이자율을 2%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부모님께 주택 구입비로 차용을 하려합니다.

1. 1년 이자가 1000만원미만인 차용금액이 2억1700만원 정도인데 그 이상인 금액도 2%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차용금액이 3억인 경우에요..이렇게 10년간 2%씩 이자납부 및 원금 분할상환하면 문제없는지요?

2.그리고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 제출 요구시에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 통장이체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제출 요구시 한번 제출 후 더 이상 제출 요구는 없는지요?

3.차용증 작성시 채무자와 채권자 인감을 모두 날인해야 하는지요? 간인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만 인감날인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후 우편발송하면 되는지요?

4.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국세청에서 모니터 하나요?

5.원금 상환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6.이자소득세 27.5%는 금액도 무관하게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모님 직업은 농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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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 기준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거래하여도 기준금액을 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3억 초과 시 법정이자율 4.6%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초과되므로 이자상당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2. 제출한 내용들은 세무서에서 보관할 것이므로 그럴 것으로 예상되나 확답은 어렵습니다.

    3, 4.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5. 상속재산으로 볼 것입니다.

    6.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2%로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억 x (4.6%-2%) = 780만원)

    2. 채무자에게 소명요구를 하므로 소명요구가 온다면 채무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각자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5. 미상환잔액은 부모님의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6.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인 부모님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