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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바다표범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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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정규직 누적 2년이상 근무 권고사직 후 프리렌서근무(학원강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정규직12계월(4대보험0)권고사직 ㅡ 휴식2계월 실업급여 신청X ㅡ 현직장에서 용역3계월(4대보험X/3,3) ㅡ 정규직전환19계월(4대보험0) 권고사직 ㆍㆍㆍ 상태입니다. 권고사직후 현재 상황은 외주를 하면서 학원강사(4대보험X/3.3)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6계월동안 프리렌서로 학원강사(하루6시간주3일월10회수업)와 외주를 진행하고 그만두게 되면 그 이후에 앞직장들에 누적되어 킵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을까요? 혹은 6계월 이후 정규직 취업시 그때부터의 고용보험은 기존에 킵된 실업급여 산출 계월수에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삼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3.3% 근무기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최종 직장인 19개월 근무한 직장의 퇴사일로부터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만약 바로 신청하지 않고 프리랜서 6개월을 근무한다면 이미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6개월 이후가 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만 남게 됩니다.

      3. 프리랜서가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스니다.

      4.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19개월 직장 + 12개월 직장의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킵하는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상용직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