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24개월] 주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은 2022.01.01 ~ 2023.03.01 (계약만료)
현재 2023.06.03 ~ 2024.02.29 (계약만료) 까지 일하면 계약이 만료될 것 같은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기준기간은 24개월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어서요
만약 제가 3월 초에 신청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2022년 2월에 일한 것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에 인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