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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3.06.21

오피스텔담보대출등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작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나 분양받아 짓는중이고

입주는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현재 중도금 60프로 1.6억은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1. 등기칠때 중도금 대출이 시행사에서 제게 넘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입주자들 한번에 대출받게 해준 은행에서 끝났으니, 이제 제가 알아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입주자 전체 다른 은행에서 또 한번에 해주는 건가요?

이게 자세히 몰라서 헷갈립니다.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으로 금리 낮은 국가대출 2억 이상 해당되는 상품은 없나요..? 오피스텔구입자금은 7500밖에 안되더라구요..


2.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대출인데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다 지어져서 독립할 경우 어머니는 계속 이 집에서 지내셔야 하는건데 전세대출은 그냥 냅둬도 되나요?

2년 연장때마다 다시 서류 심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잡힐 경우 전세대출 거절 당하거나 그러나요?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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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단담보대출을 진행중인경우 입주시기가 도례하면 집단담보대출을 이르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

    2.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은 서로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것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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