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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솔개238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말에 오피스텔 84타입 청약 받아서 현재 중도금 진행 중 입니다. 중도금을 가계대출로 진행 중인데, 추후에 잔금 치를 때 혹은 준공 시점에 일반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룰때 중도금 전액과 이자를 모두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현재 중도금 대출은 임대사업자 전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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