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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명한 오후하늘
청명한 오후하늘
22.10.28

손해보험사에게 보상청구 의뢰를 하게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하나요?

골절 사고로 인해 자치단체에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를 하려하며 손해보험사에게 위임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어느선에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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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재철 보험전문가
    보험대리점
    22.10.28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몇군데 문의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구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손해사정사의 신뢰성 등 미리 확인해야 할거예요.

    수수료는 의뢰하는 보험금, 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청구금 대비 10~30%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정할때는 추후 분쟁이 없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만한 처리로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위임을 말씀하신거지요? 업체나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장금액에 따라 위임 수수료 비율이 달라집니다 적게는 5~8%, 많게는 10~15%의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위임하실 때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절사고 이니 만큼 후유증이나 장해를 남길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리에 서두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청구 협의 기간은 3년이내이니 말이죠.


    또한 전문손해사정사인지 잘 살펴보세요. 참고로 금감원에서 자격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등록되신분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데 별도의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하시는 분은 죄송스럽게도 거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야 상관없겠지만 착수금받고 성의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설계사의 할 일일 뿐입니다.

    계약 - 관리 - 보험금청구 모두 설계사의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업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게 보상청구 의뢰를 하게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하나요?

    =>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손해사정사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겠죠...?

    손해사정사의 경우 평균 10~15%의 수수료를 받는 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