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만한 처리로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위임을 말씀하신거지요? 업체나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장금액에 따라 위임 수수료 비율이 달라집니다 적게는 5~8%, 많게는 10~15%의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위임하실 때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절사고 이니 만큼 후유증이나 장해를 남길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리에 서두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청구 협의 기간은 3년이내이니 말이죠.
또한 전문손해사정사인지 잘 살펴보세요. 참고로 금감원에서 자격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등록되신분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데 별도의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하시는 분은 죄송스럽게도 거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야 상관없겠지만 착수금받고 성의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