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것은 정확히는 종소세 면제가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제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필라테스, PT샵이 실제 체육시설업 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창업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검토 여지가 있으나,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먼저 개업한 뒤 나중에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는 방식은 감면 적용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 확장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실제 영위할 주업종을 체육시설업 쪽으로 맞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가능한 상태에서 개업일, 매출 발생일, 인테리어 완료일을 정리해 세무사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